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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X" 폭언·욕설 일삼는 상사…2심 "해고 정당"

등록 2024.02.26 16:37:02수정 2024.02.26 17: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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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 입사 뒤 2년여 만에 해고 처분 받아

이유는 직장 내 괴롭힘…폭언에 성희롱까지

1심 "징계는 인정되나 해고는 징계권 남용"

2심 "팀원 보호 측면서 징계 결과 존중해야"

[서울=뉴시스] 팀원들에게 폭언·욕설을 하거나 불필요한 업무 지시, 성희롱까지 일삼은 상사에 대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 팀원들에게 폭언·욕설을 하거나 불필요한 업무 지시, 성희롱까지 일삼은 상사에 대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팀원들에게 폭언·욕설을 하거나 불필요한 업무 지시, 성희롱까지 일삼은 상사에 대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당초 1심은 회사가 징계권을 남용했기 때문에 징계가 무효라고 봤지만 이를 뒤집은 것이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지난 23일 A씨가 B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9년께 B회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해 팀원 6명으로 구성된 팀의 팀장 역할을 맡아왔다. 그는 팀원들의 수행업무 내용과 진행 방향을 정하고, 팀원들을 평가하는 지위에 있었다.

팀원 중 한 사람이 2021년 4월께 인사팀에 A씨에 대해 고충을 토로하며 문제가 불거졌다. B회사의 인사팀과 법무팀은 다른 직원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등 고충처리절차를 진행했다.

B회사는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징계위원 5인의 전원 찬성으로 A씨에 대한 해고를 의결했다. 이후 같은 해 6월 A씨에게 해고 처분을 내렸다.

A씨의 징계 사유로는 ▲팀원들에 대한 폭언·욕설 ▲팀원들에 대한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업무 지시 ▲회사 업무와 성과 창출을 방해한 행위 ▲팀원들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접촉 및 성희롱 발언 ▲팀원 개인의 성적취향 공개 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조사 결과 A씨는 팀원에게 "미친 거 아냐"라고 폭언을 하는가 하면 다른 팀원을 부를 때 "그 XX"라고 부르고 팀원들에게도 항상 반말을 사용하고 업무나 식사 시 "미친X" 등의 욕설을 자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1심은 A씨의 징계 사유는 인정된다면서도 A씨에 대한 해고처분은 회사의 징계권 남용이라며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2년간 A씨의 직장 내 언행 등에 대해 지적이나 개선지시가 없었고, A씨가 스톡옵션 1차 행사 시점으로부터 11일 전에 해고당해 가혹한 제재로 보인다며 회사가 징계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A씨의 해고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1심과 정반대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팀원들에 대한 폭언·욕설, 부적절한 신체접촉 및 성희롱 발언 등은 B회사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팀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던 직원은 '퇴사의 가장 큰 이유가 A씨였다'고 진술하는 등 다수의 직원들이 원고(A씨)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소속된 팀 내부에서 먼저 문제 제기가 돼 회사에 마련된 절차를 모두 거쳐 징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해고가) 의결됐다"며 "팀원의 보호 필요성 측면에서 징계 절차 및 결과에 대한 존중 필요성이 크고, 가해자를 피해 근로자들과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같은 사안을 방치한다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들의 사기나 신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뿐 아니라, 피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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