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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서 '노인 탑승' 자전거 치고 달아난 50대 운전자 징역형

등록 2024.03.03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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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서 '노인 탑승' 자전거 치고 달아난 50대 운전자 징역형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자전거를 탄 80대 노인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5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도주치사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53·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10일 오후 5시50분께 충북 보은군 보은읍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자전거 운전자 B(85·여)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다수의 골절상을 입은 B씨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도로 위 돌을 충격한 줄 알았다"며 해당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무언가를 충격했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점, 승용차의 파손 부위와 파선 정도, 승용차가 자전거를 충격한 뒤 밟고 지나간 것으로 추정된다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 내용 등을 비춰볼 때 도주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을 잃은 피해자 유족의 충격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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