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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서 한인 유학생 학대한 민박집 주인 징역 1년6개월

등록 2024.03.02 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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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간 10대 청소년에게 2년 넘게 체벌 가해.

재판부 "피고인의 행위는 훈육이 아닌 학대"

필리핀서 한인 유학생 학대한 민박집 주인 징역 1년6개월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해외로 유학을 온 학생들을 상대로 민박집을 운영하던 50대 남성이 보호하던 청소년에게 상습적으로 체벌을 가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필리핀에서 하숙집을 운영하며 한국인 유학생들을 상대로 숙식을 제공하고 보호자 역할을 했던 A씨는 2019년 11월부터 해당 숙소에서 생활한 B(당시 나이 13세)군의 얼굴과 허벅지를 슬리퍼로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2022년 7월까지 23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의 어머니는 지난 2022년 7월 유학에서 돌아온 B군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져 그간의 생활을 물어보던 중 학대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나 손바닥을 한 대 정도 때리거나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1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훈육 차원에서 한 행위일 뿐 얼굴을 추가로 때리거나 욕설을 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주장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학대 피해 직후 촬영한 사진들에서도 객관적 피해 사실 확인이 가능한 점, 피해자 모친이 추궁하는 과정에서 ‘내 아이들도 잘못을 저지르면 야구방망이로 때렸고, 그 이상도 했다’고 말하는 등 평소 자주 피해자를 혼내거나 야구방망이 등으로 체벌을 가한 것을 스스로 인정한 점 등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A씨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 나타난 체벌에 관한 그릇된 인식과 해외 학교에 다니게 된 피해 아동의 당시 상황 등을 짚으며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부 훈육할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피고인의 행위들을 학대가 아니라고 정당화 할 수 는 없다”고 꼬집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주변에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수시로 피해자에게 폭언과 체벌을 가하면서 드럼스틱이나 야구방망이까지 사용한 점, 현재까지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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