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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법 없이 살아온 20대, 결국 철창행…사기가 직업

등록 2024.03.03 17:02:03수정 2024.03.03 17: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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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로 수천만원 편취하고 음주·무면허 운전까지

경찰 단속에 적발되자 동생 인적사항 적어내

진짜 법 없이 살아온 20대, 결국 철창행…사기가 직업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대출사기와 음주·무면허 운전에다가 동생의 인적사항까지 도용한 20대 사기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재판은 4개 사건이 병합돼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주민등록법 위반 외에도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건조물침입, 절도 등 10개다.

A씨는 2022년 3월3일 오후 10시40분께 남양주시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외우고 있는 동생 B씨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B씨 명의로 임의동행동의서와 상황진술보고서 등을 작성했다.

그해 5월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또 다시 동생 B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줬으며, 11월에는 길거리에서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가 경찰이 출동하자 진술서 등에 동생 B씨의 인적사항을 적은 뒤 동생 이름으로 서명을 하기도 했다.  

A씨의 본업은 대출 사기다. ○○저축은행 팀장, ○○금융컨설팅 팀장, ○○은행 상담사 등을 사칭해 2021년 1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선입금, 서류작업비, 대출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 5명을 속여 32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당시 A씨에게 돈을 건넨 피해자들은 대출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며, 별도로 한 피해자는 "○○상조에 가입해서 가입상품과 렌털한 가전을 보내주면 물품 견적대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A씨의 말에 속아 냉장고와 노트북 등 400여만원 상당의 가전을 뺏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기 행각으로 바쁜 와중에도 2022년 8월 새벽에는 김포시의 게임장에 몰래 들어가 지폐교환기에 있던 현금 85만원을 훔쳐 달아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며 재판에서도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조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범죄, 무보험차량 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4회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짧은 기간에 2차례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점, 인적사항을 허위로 진술해 수사에 혼선을 야기하고 재판에도 성실하게 임하지 않은 점,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돼 있는 점,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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