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돈 갚으라며 친구 속옷 사진 찍고 폭행…20대 집행유예

등록 2024.03.05 07: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징역 2년·집유 3년

돈 빌린 뒤 갚기 반복하던 친구 상환 않자

알루미늄 봉으로 폭행, 사진 촬영해 협박

法 "죄질 나쁘고 피해자 커다란 고통 겪어"

[서울=뉴시스] 친구가 돈을 갚지 않는단 이유로 알루미늄 봉으로 폭행하고 속옷 차림의 사진을 찍어 협박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친구가 돈을 갚지 않는단 이유로 알루미늄 봉으로 폭행하고 속옷 차림의 사진을 찍어 협박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친구가 돈을 갚지 않는단 이유로 알루미늄 봉으로 폭행하고 속옷 차림의 사진을 찍어 협박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명재권)는 최근 주거침입, 특수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B(여·21)씨와 친구 사이로,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기를 반복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B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자 다른 친구인 C씨와 함께 강화도로 놀러 가자고 한 다음, 늦은 밤 길가에서 "내 돈 언제 갚을거야"라고 말하며 길이 약 1.2m인 알루미늄 봉으로 피해자 전신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A씨는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같은 장소에서 B씨 상의를 벗게 하고 속옷 차림으로 '2022년 12월에 300만원을 빌렸고 2023년 8월20일 전에 갚겠다'는 취지의 말을 따라하게 하며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네가 신고할지도 모르니 약점으로 가지고 있겠다. 돈을 주면 지워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겐 지난해 5월과 8월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강서구에 있는 B씨의 주거지에 찾아가 다른 주민이 드나드는 틈을 타 1층 공동 현관문을 통과한 다음, B씨 집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벨을 누른 혐의, 피해자의 신용 점수를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커다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형사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약 3개월간의 구금생활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부모가 계도를 다짐한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를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