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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돈 떼먹은 전과자" 동료 교인 모함한 7명 벌금형

등록 2024.03.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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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사기단, 교회 돈 빼돌려 징역형"

法 "실제 사기죄 처벌받은 전력 없다"

"범행 부인 및 명예훼손한 정도 고려"

[서울=뉴시스] 같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 교회 돈을 갈취한 전과자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교인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법원 로고. 2024.03.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같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 교회 돈을 갈취한 전과자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교인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법원 로고. 2024.03.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같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의 집까지 찾아가 교회 돈을 갈취한 전과자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교인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교회 교인 7명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7월 서울 은평구 소재의 피해자 A씨의 집앞에서 "A씨 부부 사기단은 대법원 징역형을 받은 전과자"라는 내용의 팻말 등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해 이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은 같은해 8월 A씨 딸의 집앞까지 찾아가 "A씨 부부 사기단은 전과자이다. 사기꾼 A씨는  교회와 기도원의 재산을 교묘하게 갈취했기에 현행법 징역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계속 범죄행위를 하기에 주민들에게 고발한다"는 팻말을 목에 걸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A씨 부부로 인한 추가 피해 발생을 방지하려는 공익적 목적에서 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이들은 A씨 부부를 모두 지칭해 '교회와 기도원을 상대로 재산을 갈취하려 한 행위로 사기죄로 징역형의 선고받은 전과자'라는 구체적 사실을 전달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사기죄로 어떠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A씨의 아내도 교회와 관련한 문제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중 5명은 초범이고 2명은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정도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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