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내년부터 영화관람료 부과금 폐지…문체부 "영발기금은 유지"

등록 2024.03.27 17:18:47수정 2024.03.27 18:35:3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영화관. 2024.02.26.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영화관. 2024.0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영화관람료에 붙는 부과금이 내년부터 폐지된다.

정부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 영화관람료 부과금 등 그동안 관행적으로 존치했던 부담금들을 전면 정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입장권 가액의 3%인 영화관람료 부과금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문체부는 "영화관람료 부과금은 개별 소비자들이 납부 사실을 모르는 '그림자 조세' 성격인데 이를 과감히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영화산업은 K-콘텐츠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만큼 문체부는 영화발전기금을 유지하고, 재정 당국과 협의해 부담금 외 다른 재원을 통해 영화산업을 차질없이 지원키로 했다. 문체부는 부과금의 폐지가 실제 영화관람료 인하로 이어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상영관과 함께 영화관람료 인하에 대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