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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 유치장 낙후돼 채광 등 부족…개선해야"

등록 2024.03.28 12:01:18수정 2024.03.28 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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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유치장 5곳 방문 조사 실시

"장애인 유치실·경사로 없는 경우도"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서 유치장 방문 조사 결과에 따라 유치장 시설 인권상황을 개선하도록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는 유치장 시설과 환경, 유치인에 관한 처우, 유치인 보호관 운영 현황 등을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매년 방문 조사를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권역 내 10년 이상 방문 조사를 하지 않은 광역 유치장 중 진정이 다수 제기되거나 유치장 환경 개선을 위해 방문 조사가 필요한 권역의 유치장 5곳을 찾아가 조사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1998년에 건축된 A 경찰서는 지난해 4월 환경 개선이 이뤄졌으나, 여전히 채광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1989년 건축된 B 경찰서는 지난 2014년 환경개선을 해 기존 2층 구조의 유치장에 일부 천장을 막고 2층을 조사실과 물품 보관실로 사용하는데, 이에 따라 1층의 층고가 낮아지고 2층의 채광시설을 막아 환기, 채광, 습도 등을 오히려 악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B 경찰서에는 장애인 유치실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인권위는 "B 경찰서는 장애인 유치실이 없어서 일반유치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유치실 출입구의 문턱이 있어 경사로를 사용해야 하지만, 문이 완전히 열리지 않아 경사로가 흔들거리며, 화장실 입구가 좁아 휠체어가 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 화장실 내에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화장실과 세면대를 이용할 수 있는 활동공간, 구조, 안전바 등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C 경찰서에는 장애인 유치실이 별도로 있으나 그 입구와 내부가 좁아 휠체어를 타고 변기와 세면대를 이용할 수 없었다.

인권위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설이 낙후돼 일조량과 운동량 확보가 어려운 유치장을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장애인 유치실과 관련해서는 유치실 내 복도의 높낮이를 두지 않도록 하고, 높낮이를 둘 때는 이를 최소화하고 경사로 사용이 가능하게 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유치실을 별도로 운영하되, 일반유치실을 겸용으로 사용할 때는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유치실과 유치실 내 화장실의 출입구 통과 유효 폭, 화장실의 규모, 화장실 내 변기와 세면대의 구조, 안전바 등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인권위는 유치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보호 유치실의 화장실에 차폐막을 갖출 것, 유치장 내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장소에 안내판을 설치할 것, 변호인 접견 시 대화 내용이 외부에서 들리지 않도록 방음시설을 갖출 것을 권고했다.

유치인 생활 권리 보장 안내문에 대한 외국인의 접근성을 높이고 인권위 외국어 진정서 양식을 구비할 것, 고정형 수갑 등 경찰 장구를 관련 법령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할 것 등을 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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