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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2024년도 정기 신용평가' 실시

등록 2024.03.29 14: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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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일 12월 31일인 조합원, 5월31일까지 신용평가 신청해야

[서울=뉴시스] 건설공제조합.

[서울=뉴시스] 건설공제조합.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건설공제조합(이사장 박영빈)이 내달 1일부터 '2024년도 조합원 정기 신용평가'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사업연도 결산일이 12월31일인 조합원의 경우 기존 신용등급의 효력이 오는 6월30일 만료된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합원은 기존 신용등급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에 새로운 신용등급을 부여받기 위해서 적어도 5월31일까지 신용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조합 관계자는 "신용등급은 보증 및 융자한도, 수수료 및 이자율, 업종별 출자좌수 등 조합 업무거래의 적용기준이 된다"며 "용등급 효력 상실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신용평가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해 조기에 신용평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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