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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4개월 만에 문 닫는다는 회사…실업급여는?[직장인 완생]

등록 2024.04.06 09:00:00수정 2024.04.06 09: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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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조건 충족해야

핵심은 돈 받고 일한 날…한 회사 근속 아니어도 가능

복수 회사 근무했어도 합해서 18개월 간 180일이면 돼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 A씨는 올 초 한 소규모 스타트업으로 이직했다. 그 전에 다니던 직장보다 규모도 작고 연봉 수준도 높지 않았지만, 업계의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대표의 경영 철학도 마음에 들어 흔쾌히 회사를 옮겼다. 하지만 입사를 하고보니 회사는 생각보다 더 열악했고, 최근 업황이 나빠지면서 회사가 폐업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대로 회사가 문을 닫으면 어떻게 먹고살아야 할지 걱정이다. 또 실업급여는 180일 이상 근로를 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데, 이마저도 받지 못할 것 같아 눈앞이 캄캄하다.

최근 들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조용한 퇴사'가 유행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갑작스러운 실업을 겪으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정부는 여러 가지 보호 장치를 두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고용보험제도다.

고용보험은 일종의 사회보장보험으로, 지난 1995년 첫 도입됐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사태로 고용 여건이 최악이었던 1998년에도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적용 확대한 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고용보험의 대표적인 기능은 근로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을 때 지급하는 실업급여다. 실직 후 재취업을 하는 기간 동안 생계 안정을 위해 최소 4개월에서 8개월까지(50세 이상인 경우 10년 이상 근속 시 9개월까지) 지급한다.

다만 모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바로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해야 하는 것.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80일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A씨의 사례를 보면, A씨는 이직 후 불과 4개월만 근무했으므로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A씨는 이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걸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A씨 역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우선 실업급여의 기본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고용보험 가입 180일을 유지해야 하지만, 단순 날짜가 아니라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와 유급휴일을 포함한 일수를 의미한다. 즉, 돈을 받고 일한 날이 180일 이상 돼야 한다.

예를 들어 주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1주일 중 근무일 5일과 주휴일을 포함한 6일만이 단위기간으로 인정된다. 이 때문에 6개월 이상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단, 꼭 같은 회사에서 단위기간 180일을 채워야 하는 것 것은 아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한 사업장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퇴사한 날까지 18개월 동안 다녔던 회사들을 전부 합해 합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회사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8개월 이전에 복수의 사업장에서 일을 했다면, 각각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쳤을 때 180일 이상이 되면 된다.

다시 A씨의 사례로 돌아가보자. A씨의 경우 이번이 첫 직장은 아니므로 비록 현 회사에서 4개월만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이전 직장에서의 근로기간까지 합해 단위기간 180일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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