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86 운동권' 허인회 청탁·알선 1심 집행유예…쌍방 항소

등록 2024.04.15 10:00:00수정 2024.04.15 10:28:5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변호사법 위반 등 징역 1년6월 집유 2년

檢 "1심은 금품 거래 실질 무시…형식 치중"

무자격 업체 설비시공 하도급 혐의 등 유죄

무선도청 탐지장치 납품 청탁 혐의 등 무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부 기관에 납품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지난 2020년 8월7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8.0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부 기관에 납품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지난 2020년 8월7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8.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각종 사업을 청탁해 준 대가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허인회(60) 전 녹색드림협동조합(녹색드림) 이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과 허 전 이사장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전날(14일) 허 전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에게 법리 오인·양형 부당 등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허 전 이사장 등도 지난 11일 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허 전 이사장의 무선도청 탐지 장치 공공기관 납품 청탁 등 관련 금품수수 및 약속이 청탁 대가로 보기 어렵다거나 청탁 대가 약속의 의사 합치에 이르지 못했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은 금품 거래의 실질을 무시하고 형식에만 치중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유죄가 선고된 청탁 대가 수수 및 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대한 선고형도 그 죄질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5일 허 전 이사장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500만원을 추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허 전 이사장이 무자격 업체에 태양광 설비시공 하도급을 준 혐의와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 처리장의 위치 변경을 청탁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무선도청 탐지 장치 납품 청탁 관련 혐의나 생태계 보전 협력금 반환 사업의 대상지 선정 관련 청탁·알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허 전 이사장은 녹색드림을 운영하면서 서울시 보조금을 받고 시공하기로 한 태양광 미니발전소 물량 일부를 무자격 업체인 '녹색건강나눔'에 불법으로 하도급을 주고 직접 시공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보조금 부정지급 금액과 횟수가 적지 않지만 인력 부족으로 150여건 중 일부인 19건에 대해 하도급 시공을 했다"며 "검수 이후 보조금을 받은 점에 비춰보면 정상적으로 완공된 것으로 보이고 하자 등으로 차질이 빚어진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8년 5월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의 부탁을 받고 서울시 담당 공무원에게 침출수 처리장을 인천에서 서울 마포구로 변경해달라고 청탁한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금품을 받고 실제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을 시도한 걸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3000만원은 이미 상환했고 청탁도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무선도청 탐지 장치 납품업체의 부탁을 받고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청탁·알선을 해주는 대가로 1억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또 허 전 이사장은 2016년 2월부터 2018년 12월 사이 조경판매업 회사 부사장으로부터 '생태계 보전 협력금 반환 사업 대상지에 선정되도록 힘써달라'는 부탁을 받아 국회의원·지자체장에게 청탁·알선을 해주고 그 대가로 2억5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으나, 재판부는 이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맥을 활용해 지자체장들에게 협조를 구해 사업의 일정 부분 편의를 제공받았어도 본인들의 전문지식을 활용해 결정에 관여했고 지자체 공무원을 설득해 사업 결정 후 수수료를 받았다"며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재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허 전 이사장은 1980년대 학생운동 단체인 삼민투 위원장을 거쳐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열린우리당 전국청년위원장 등을 지낸 대표적 86 운동권 인사로 분류된다.

2000년과 2004년에 열린 제16대, 17대 총선에 각각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동대문구을)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