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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취업' 외국인 유학생 112명 출석 조작한 대학교수

등록 2024.04.15 11: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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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몽골, 우즈베크 등 유학생 112명 출석율 조작

조작된 출석확인서로 체류기간연장·체류자격변경 허가

[서울=뉴시스] 사진은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전경모습. 2024.04.15.(사진=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사진은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전경모습. 2024.04.15.(사진=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불법 취업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출석부를 조작한 강원도의 한 대학 교수 A씨 등 일당들이 출입국당국에 붙잡혔다.

A씨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불법취업으로 강의 출석이 저조해지자 이들의 출석부를 180여회에 걸쳐 조작한 출석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베트남과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유학생 112명의 수업 출석을 조작해 체류자격변경 등에 허가 받을 수 있게 한 강원도의 한 대학교수 겸 한국어교육원장 A(62)씨와 유학생들의 불법취업을 알선한 유학원 대표 B(66)씨와 C(43)씨, 인력공급업자 D(62)등 일당 4명을 적발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구수속 송치했다.

조사결과 A씨는 불법취업으로 강의에 제때 출석하지 못한 베트남, 몽골, 우즈베크 등 유학생 112명이 출입국 당국의 허가 기준에 못 미치자 이들의 출석부를 182회에 걸쳐 조작한 출석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다.

유학생들은 조작된 출석확인서를 지난 2022년 6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출입국관서에 제출해 체류기간연장 및 체류자격변경 허가를 받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B, C씨는 부부사이로 유학원을 운영하면서 A씨가 교수로 재직 중인 대학교와 유학생 이탈 방지 등 관리 전반에 대한 상호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학교 측으로부터 홍보비 명목으로 유학생 1인당 등록금의 20%를 받아왔다.

특히 이 유학원은 학교 측의 묵인 하에 유학생들의 일자리를 소개해 주는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역할을 해오며 유학생들로부터 하루 일당에서 3000~5000원을 교육비 명목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는 D씨는 강원도 소재 김치공장과 하도급 계약을 맺고 B와 C로부터 소개받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월급 130만원을 지불하고, 지난 2022년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불법적으로 인력을 김치공장에 공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출입국당국은 강원도의 한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A씨가 외국인 유학생들의 수업 출석률을 조작해 이들을 불법취업시키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대학은 내국인 학생수 감소로 대학 재정이 악화되면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로 이를 만회하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의 학사관리에 소홀히 해 출석부 조작과 유학원, 운영영업와 업무협약까지 체결해 불법취업을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입국당국은 조작된 출석확인서를 제출한 유학생 112명에 대해 강제 퇴거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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