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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사옥 공사장서 노동자 추락사' 건설사 대표 재판에

등록 2024.04.18 10:46:55수정 2024.04.18 11: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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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방검찰청.(뉴시스 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방검찰청.(뉴시스 DB)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검찰이 전북 전주의 한 사옥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건설사 대표를 법정에 세웠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건설사 대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당시 현장소장 B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건설 노동자 C(71)씨는 지난해 3월 이 현장에서 벽체 평탄화 작업을 위해 이동식 비계(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게 설치하는 임시 가설물)에 올라가다가 16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조사 결과 해당 건설사는 공사 현장에 안전 통로·난간 및 추락방지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노동자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근로자 생명과 안전이 더욱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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