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法 "'김학의 1차 수사팀' 불기소 정당"…차규근 재정신청 기각

등록 2024.04.18 16:06:28수정 2024.04.18 22:48: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차규근, 공수처에 '별장 성접대' 수사팀 고발

공수처 "수사 진전 어려운 상황' 불기소 처분

불기소 불복해 재정신청 냈지만 법원서 기각

[서울=뉴시스]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김학의 1차 수사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재정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사진은 법정에 출석하는 김 전 차관(사진=뉴시스DB)2024.04.18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김학의 1차 수사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재정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사진은 법정에 출석하는 김 전 차관(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김학의 1차 수사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재정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홍동기)는 차 전 연구위원이 제기한 재정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청이 인용될 경우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은 김 전 차관이 2007~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지난 2013년 당시 수사팀은 김 전 차관과 윤씨의 합동강간 혐의 등을 진술의 신빙성 부족과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차 전 연구위원은 지난해 7월 수사팀이었던 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주임검사, 수사검사 등 1차 수사팀 검사들이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이들을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같은해 11월 고발당한 1차 수사팀 3명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2013년 첫 수사 당시의 배경과 여건, 수사팀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수사를 진전시키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차 전 연구위원은 조국혁신당에 입당한 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비례대표로 출마해 당선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