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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들킬까' 운전자 바꿔치기 50대, 감형…징역8개월

등록 2024.04.20 06:00:00수정 2024.04.20 06: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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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징역 1년→항소심은 징역 8개월 선고

2심 재판부 "경합범 관계 있어 형평을 고려"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음주운전 차량이 뒤에서 들이받자 경찰에 무면허 운전 적발을 우려해 동승자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손현찬)는 범인 도피 교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5일 오전 2시50분께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 차량이 뒤에서 들이받자 동승자에게 "나 면허가 없어서 삼진 아웃이다. 네가 운전석 쪽으로 넘어가 경찰이 올 때까지 가만히 있어"라며 운전자를 바꾸고 경찰에 허위로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범행 당일 대전 유성구부터 서구까지 약 8㎞를 면허 없이 운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동종범행으로 수사를 마친 후 재차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제3자를 교사했으며 동종 전과가 5회에 달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으로 수배 중이던 피고인이 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자 이를 감추기 위해 범인도피를 교사한 범죄"라면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도주치상죄로 징역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돼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고 발생 후 A씨를 숨겨준 지인 B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 역시 항소하지 않아 벌금형이 확정됐다.

A씨 차량을 들이받은 C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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