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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교원단체 "악성 민원 학부모, 교육감 대리 고발 환영"

등록 2024.04.19 15: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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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서 교육감은 전날 3년간 20차례의 민원과 소송 등을 제기하며 담임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 A씨를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상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전주덕진경찰서에 고발했다.(사진=전북교육청 제공)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서 교육감은 전날 3년간 20차례의 민원과 소송 등을 제기하며 담임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 A씨를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상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전주덕진경찰서에 고발했다.(사진=전북교육청 제공)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를 교육감이 대리 고발한 데 대해 전북지역 교원단체가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

전북교사노조는 19일 논평을 내고 "이번 서거석 교육감의 학부모 대리 고발은 도내 첫 사례"라면서 "이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유사한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 시 적극적이며 단호하게 고발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 교육감은 전날 3년간 20차례의 민원과 소송 등을 제기하며 담임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 A씨를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상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전주덕진경찰서에 고발했다.

노조는 "교육감은 선출직이기에 정치적 부담감을 느껴 학부모를 대리 고발하기 힘든 구조임에도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무분별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서 교육감의 행보는 전북교육청의 교권 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환영했다.
 
전날 전교조 전북지부도 논평을 통해 "늦은 감이 있지만, 교육감이 요구를 받아들인 것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악성 민원으로부터 고통받는 교사 편에서 서 달라"면서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책임과 업무 처리를 명확하게 관리자가 할 수 있도록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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