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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림역 흉기난동' 조선 항소심도 사형 구형

등록 2024.04.19 17:12:18수정 2024.04.19 17: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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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중형 선고되자 그제서야 얄팍하게 사죄"

[서울=뉴시스]검찰이 이른바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의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사진은 지난해 검찰에 송치되는 조선(사진=뉴시스DB)2024.04.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검찰이 이른바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의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사진은 지난해 검찰에 송치되는 조선(사진=뉴시스DB)2024.04.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검찰이 이른바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의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19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조선은 이미 '피해자를 죽이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혐의) 일체를 자백했다"며 "그럼에도 어찌된 연유인지 1심 공판과정에서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고 상해를 가할 의도만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살인 혐의에 대한 인적, 물적 증거가 명백한 사건에서 진심 어린 반성을 했다면 자백하고 사죄를 했어야 한다"며 "그러나 1심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비겁한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다 중형이 선고되자 얄팍하게 항소심에서 자백했다"며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21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날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식칼 2개를 훔치고(절도), 이동을 위해 택시를 무임승차한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또 지난 2022년 12월27일 익명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특정 게임 유튜버를 가리켜 '동성애자 같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돼 모욕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선은 코로나19로 인한 취업난이 계속되자 은둔 생활을 하면서 인터넷에 작성한 글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 당했는데, 범행 나흘 전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자 젊은 남성에 대한 공개적 살인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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