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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여친 모녀 살해 50대 2심도 중형…징역 30년형

등록 2024.04.20 08:00:00수정 2024.04.20 10: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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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해 후 목격한 모친에게도 범행

"1심 양형 부당" 항소했지만 "원심은 정당"

보호관찰·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도 기각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경기 남양주에서 모녀 살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살인,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의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에 대한 접근금지,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3년을 명령한 1심 판결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0일 오후 1시30분께 남양주 소재 한 빌라에서 중국 국적의 동거녀 B(34)씨와 B씨의 어머니 C(61)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직후 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챙긴 뒤, 어린이집에 있는 B씨의 자녀를 자신의 본가가 있는 충남 서천에 맡기고 도주하려다 충남 보령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해 11월 1심은 "피해자는 타국에서 허망하게 생을 마감하고, 딸을 만나러 온 모친도 허무하게 숨졌다"며 "피해자가 저항할 틈도 없이 흉기로 공격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모친도 흉기가 분리될 정도로 강력하게 공격하는 등 범행이 중대하다"며 A씨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후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은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중범죄에 해당하는 '극단적 인명경시'에 의한 살인을 주장하며 A씨의 범행이 가중유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살해욕의 발로·충족'이라기보다 원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가정불화, 인간적 무시 등을 이유로 한 '보통 동기 살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검사 주장을 배척했다.

또 검찰은 1심과 같이 A씨에게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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