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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현실화?…이첩보류·회수지시 규명 관건

등록 2024.04.20 08:00:00수정 2024.04.20 08: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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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일 본회의서 처리…정치권 관측

[인천공항=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3.21. phot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3.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채상병 사망사건' 특별검사법 5월 국회 통과가 탄력을 받는 가운데 '자료 회수 지시자' 규명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5월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사망사건 특별검사법이 통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과반 이상을 차지한 범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찬성표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현재 본회의 회부 간주 상태인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혐의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 관여 여부 규명을 핵심 과제로 꼽는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결재 하루 뒤 이첩 보류를 지시한 배경에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 전 장관 측은 '수고했다'는 취지의 결재이고, 초급 간부가 받을 고통을 고려한 결정일 뿐 대통령실의 관여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군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보고 항명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따라서 특검이 출범할 경우 이러한 수사외압 규명 여부가 수사 성과를 판단하는 핵심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이 전 장관 측이 최근 입장문을 통해 "조사 자료 회수는 귀국 후 사후 보고받는 과정에서 알게됐다"며 "사건 조사 자료 회수를 이 전 장관의 행위로 평가해도 좋다"고 말했다. 기존의 입장보다 구체적인 상황 설명이 나온 것이다.

정치권은 조사 자료 회수를 사후 보고받았다는 문구에 주목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서류를 반환하라고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장관의 지시가 없었다면,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의 기록을 반환하라고 지시한 것은 윗선이라는 취지로 읽힌다. 반면 군은 박 전 단장이 이첩 보류 명령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기록 회수는 항명 혐의 수사의 증거 확보라고 본다.

특검으로선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료 회수를 지시한 최종 책임자를 규명해야 하는 과제도 안게 됐다. 이 과정에서 자료 회수 지시를 고리로 대통령실에 수사의 칼날을 겨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천공항=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4.03.21. kgb@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4.03.21. [email protected]

이 전 장관 측도 자료 회수를 이 전 장관의 행위라고 평가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전 장관이 이미 이첩 보류 지시를 내렸다면, 자료 회수 자체로는 직권남용 성립이 어려울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채 사병이 사망하게 된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 역시 특검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박 전 단장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등 8명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이첩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국방부 조사단은 재조사 결과 임 전 사단장을 제외했다.

사망원인 수사가 그 자체로 수사외압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를 통해 군 고위 간부의 혐의 성립을 입증하게 되면 논리적 일관성이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 전 단장의 조사 결과를 군이 부당하게 뒤집으려고 시도했다는 주장이 되기 때문이다.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현재 사직)로 임명돼 출국하는 과정도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다. 민주당이 지난 3월 발의한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출국 의혹과 이와 관련된 대통령실·외교부·법무부 등의 은폐·무마·회유 여부 등이다.

민주당은 본회의 회부 간주 상태인 기존 특검법과 이 전 장관 출국 의혹 관련 특검법을 병합해서 처리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 상태에서 주호주대사로 임명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약 4시간 불러 조사했고, 법무부는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거쳐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하지만 도피성 출국이라는 여론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이 전 장관은 부임 11일 만인 지난달 21일 귀국했다. 같은 달 29일 외교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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