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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스터디카페 피해 증가…약관 꼼꼼히 확인해야"

등록 2024.04.25 06:00:00수정 2024.04.25 06: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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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스터디카페 피해구제 신청 전년 대비 40% 증가

최근 3년간 스터디카페 관련 피해구제 현황(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근 3년간 스터디카페 관련 피해구제 현황(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최근 독서실을 대체해 공부나 모임을 할 수 있는 스터디카페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 피해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접수된 스터디카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74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40% 증가한 77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구제 신청 건(174건)을 분석한 결과 ▲사업자의 계약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가 85.6%(149건) ▲계약불이행 6.3%(11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계약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 중에선 ▲사업자가 제체 규정을 이유로 '환불 불가'를 주장하거나(35건) ▲위약금 과다 청구(31건) ▲단순 환불 거부(30건) 등이 주를 이뤘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이용기간(시간) 및 내용을 잘 살피고 ▲장기이용권 구입 시 이용약관과 환불규정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추후 분쟁 발생에 대비해 이용대금이 20만원을 넘을 경우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하라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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