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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월 5만원대' 청년할인 34세→39세 확대

등록 2024.04.28 11:15:00수정 2024.04.28 11: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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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대 청년대상 기후동행카드 적용 연령 확대

[서울=뉴시스]기후동행카드 사진. 2024.04.19.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기후동행카드 사진. 2024.04.19.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일반권(6만2000~6만5000원)보다 약 12% 저렴한 월 5만원대(5만5000~5만8000원) 청년 대상 기후동행카드의 할인 대상이 만 19~34세에서 만 39세까지 확대된다. 더 많은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 기후동행카드 신규 참여 시민도 늘린다는 취지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5000원(따릉이 포함)에 서울시 대중교통을 한 달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다. 지난 1월27일 출시돼 시범 운영 중이다. 지난 1월 서비스 시작 이후 지난 5일 누적 판매 100만장을 돌파했다.

만 19~34세는 약 12% 저렴한 월 5만원대(5만5000~5만8000원)에 기후동행카드를 살 수 있다.

서울시는 할인 대상 확대로 청년 교통비 부담 완화와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층(만 19~39세) 중 만 35~39세의 차량 보유량은 약 23만대로 다른 연령대(19~24세 1만대, 25~29세 7만대, 30~34세 17만대)에 비해 많다.

이미 일반권 기후동행카드를 구입한 만 35~39세 청년은 일반권을 사용한 뒤 오는 7월 이후 할인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7월부터는 5만원대 할인가격으로 곧바로 충전이 가능해진다. 모바일과 실물카드 모두 티머니 누리집에서 연령 인증과 카드번호 등록을 마치고 청년권종을 선택하면 된다.

청년권종은 두 종류다. 따릉이까지 무제한으로 이용 가능한 5만8000원권과 따릉이가 포함되지 않은 5만5000원권이 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리게 될 뿐 아니라 기후 대응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2030 청년 세대가 기후동행카드를 통해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미래에 동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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