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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부담 없게…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교육시간'으로 쉽게 인정

등록 2024.04.28 12:00:00수정 2024.04.28 13: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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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서류 작성 부담 완화…다양한 방식 기록 인정키로

[울산=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5월26일 울산 HD현대중공업을 찾아 위험성평가 실시사례를 점검했다. 사진은 HD현대중공업의 하도급업체인 금영산업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하는 모습.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3.05.26.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5월26일 울산 HD현대중공업을 찾아 위험성평가 실시사례를 점검했다. 사진은 HD현대중공업의 하도급업체인 금영산업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하는 모습.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3.05.2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앞으로 산업 현장에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안전교육 시간으로 쉽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개최 실적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서류 작성 부담을 완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는 작업 직전 현장 근처에서 관리감독자 등을 중심으로 작업자들이 모여 그날의 작업 내용과 안전한 작업 방법 등을 서로 확인하고 공유하는 활동으로, 산업재해 예방의 핵심 수단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매년 12~24시간 이상 근로자 안전보건 정기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 고용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교육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내실있게 운영하고도 근로자별 교육 실적을 서면으로 관리해야 함에 따라 별도의 서류를 작성하거나 추가 교육을 실시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교육일지, 작업일지, 어플리케이션, 동영상 등 다양한 방식의 기록도 인정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의 안전보건 정기교육 시간 인정에 관한 지침'을 시달했다"며 "사업장에 설명자료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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