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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개고기 식용 종식 속도 낸다

등록 2024.04.28 11: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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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대구시 북구 의 개시장 내 업소의 모습이다. 뉴시스DB. 2024.04.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대구시 북구 의 개시장 내 업소의 모습이다. 뉴시스DB. 2024.04.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이 지난 2월 6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개 식용 종식을 위해 개식용 영업자에 대한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개식용종식법 공포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 등 시설의 신규 또는 추가 운영이 금지되고, 공포 3년 후인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과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의 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개 식용 관련 영업자는 5월 7일까지 운영 현황을 구·군 담당 부서에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종식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전·폐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영업장 폐쇄 조치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대구시는 다양한 업종의 형태로 사각지대에 있는 개 식용 관련 영업장에 대해 효율적 대응을 위해 '개 식용 종식 전담팀(TF)'을 구성했으며, 농장·도축장·유통·식품접객업을 포함한 관련 영업장에 대해 대구시 관련 부서 간 업무 추진을 위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추진하고 있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개농장, 개고기 음식점 등 관련 업종 영업자는 반드시 기한 내 신고를 해야만 이후 개 식용 종식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된다”면서 “신고기한이 임박했으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조속한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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