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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선관위, 선거사무원에 돈 준 선거운동원 검찰 고발

등록 2024.04.30 15:56:14수정 2024.04.30 19: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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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선관위, 선거사무원에 돈 준 선거운동원 검찰 고발


[경주=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사무원인 B씨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에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공식 직책 없이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의 선거운동 전반을 총괄하면서 선거운동을 해왔던 자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제3항에 따르면이 법의 규정에 의해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 제4호에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 이후에도 이번 국회의원선거와 관련된 금품제공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조치할 예정이며 선거운동과 관련해 대가를 지급 받기로 약속하거나 받은 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진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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