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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법무부 업무추진비 쓴 식당명 공개" 시민단체 승소

등록 2024.04.30 16:59:41수정 2024.04.30 20: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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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 소송

당초 전부 비공개→행정심판위 제동

다시 청구하자 음식점 상호 등 가려

법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해야"

[서울=뉴시스] 법무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중 비공개 결정된 세부 정보를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시민단체 측이 승소했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법무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중 비공개 결정된 세부 정보를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시민단체 측이 승소했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법무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중 비공개 결정된 세부 정보를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시민단체 측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30일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하 대표는 지난 2022년 법무부 측에 '법무부 전 부서가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업무추진비 정부구매카드 사용에 대한 카드사용내역 또는 청구서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이에 대해 전부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5월 "정보의 공개여부를 다시 결정하라"고 부분인용 재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하 대표는 법무부 측에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정보를 공개하면서 '출납공무원', '음식점 상호', '업종구분' 등의 정보를 가리고 공개했다.

하 대표는 "법무부가 가린 정보들은 비공개대상 정보가 아니다"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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