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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이행 않은 장기요양기관, 과태료 최대 300만원…입법예고

등록 2024.05.01 13:09:37수정 2024.05.01 13: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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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관계자들이 지난해 5월8일 어버이날을 맞아 입원 중인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나눠준 뒤 어버이날 노래를 불러주고 있다. (사진=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제공) 2023.05.08 photo@newsis.com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습니다. *재판매 및 DB 금지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관계자들이 지난해 5월8일 어버이날을 맞아 입원 중인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나눠준 뒤 어버이날 노래를 불러주고 있다. (사진=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제공) 2023.05.08 [email protected]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습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장기요양기관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1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다음 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7월3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과태료 부과 기준과 장기요양요원의 고충 미처리 시정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종사자의 권익 해소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장기요양요원의 고충 해소를 위한 시정 신청 절차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신설됐다. 과태료는 1~3차 위반에 따라 최대 300만원으로 설정됐다.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장기요양기관장의 안내사항과 작성 서식 등 시정 신청에 필요한 세부사항, 관할 지자체의 사실 확인 조사 기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내고 싶으면 오는 27일까지, 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음 달 10일까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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