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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노동청,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찾아 '현장 컨설팅'

등록 2024.05.03 09: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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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까지 실시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사진=부산노동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사진=부산노동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는 12월까지 외국인 근로자(E-9, H-2)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류 관리를 지원하는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지방노동관서(외국인팀), 인력공단, 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과 전문가 합동으로 진행된다.

이들은 ▲고용 허가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리 법령 및 제도 안내 ▲임금 등 근로조건 ▲안전보건 관리 체계 진단 등 노동 행정 및 고용허가제 전반에 걸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울러 입국 초기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고용 허가 최초 발급 사업장 등에는 언어 소통(통역 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등의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고용사업장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북부고용노동지청의 지역협력과 외국인팀으로 문의, 신청하면 된다.

신청 접수된 사업장 중 입국 3개월 이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이 실시될 예정이다.

김준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이 많은 고용 허가 사업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노무관리가 취약하므로, 이번 현장 컨설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자율관리 체계가 구축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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