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취업 못하게 해줄게" 직원 폭행 갑질 IT회사 대표, 집유

등록 2024.05.06 09:00:00수정 2024.05.06 09:48: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욕설 퍼부으며 피해자 가슴·얼굴 가격

法 "일관된 위협…피해자가 엄벌 탄원"

*첨부용

*첨부용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직원을 때리고 취업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해 사직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IT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지난달 17일 강요 혐의를 받는 A(5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26일 오후 12시50분께 서울 마포구의 한 회의실에서 피해자 B(24)씨가 업무를 잘 수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맞아야겠다"며 욕설을 퍼붓고 B씨의 가슴과 얼굴을 때리는 등 협박해 사직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취업을 못 하게 하겠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내용증명을 보내겠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급여를 회수하겠다"는 등 발언으로 B씨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A씨는 폭행과 폭언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처음부터 일관되게 피해자를 위협적으로 대했고 현재까지도 용서받지 못해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A씨가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