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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선고 사흘만에 흉기난동 40대, 징역 2년6월

등록 2024.05.06 16:58:45수정 2024.05.06 17: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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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선고 사흘만에 흉기난동 40대, 징역 2년6월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음주운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이후 3일 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여자친구의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수감됐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 남성은 범행 과정에서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특수상해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9일 경기 구리시의 업소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B씨의 지인인 C(41)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찌르고 손잡이로 머리를 내리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구리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B씨와 다툼을 벌인 A씨는 여자친구 B씨가 C씨와 만나고 있다고 오해해 술에 취한 상태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주거지에서 C씨가 운영하는 업소까지 약 1.8㎞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나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혐의가 추가됐다.

A씨는 사건이 일어나기 3일 전인 2023년 11월16일에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공동폭행,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절도와 폭력 관련 범죄 등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3일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들에 이르게 된 데에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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