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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회의록 미작성' 혐의 복지부 장·차관 고발

등록 2024.05.07 15:39:15수정 2024.05.07 18: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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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정부 고발

"2000명 결정된 최초 회의록 공개하라"

"의협·정부 합의 있어도 법 위반 안 돼"

[과천=뉴시스] 추상철 기자 = 사직 전공의들이 7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민원실로 가기 전 피켓을 들고 있다. 2024.05.07. scchoo@newsis.com

[과천=뉴시스] 추상철 기자 = 사직 전공의들이 7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민원실로 가기 전 피켓을 들고 있다. 2024.05.07.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김래현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의과대학(의대) 증원 논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7일 오후 2시께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무유기, 공공기록물 폐기 혐의 등으로 조 장관 등 5명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을 비롯해 박민수 복지부 2차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 총 5명이 고발 대상으로 적시됐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2000명이 결정된 최초 회의록 공개를 요구한다"며 "만약 회의록이 없으면 없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전 전공의 대표는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을 둔 2000명과 필수 의료 패키지라는 감언이설로 국민을 호도하는 걸 멈춰주길 바란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전공의·수험생 등 18명이 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정부 측에 의대 증원 처분에 관한 추가 자료와 근거를 오는 10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의대 증원을 최종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관련 회의록 대신 보도 참고자료와 현장 기자 설명회 내용 등을 법원에 내겠다고 하며 이른바 '증원 회의록 미작성' 논란이 불거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현안협의체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함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기로 협의했으며, 법정 기구가 아니어서 별도로 회의록 작성에 대한 의무도 없다.

정 전 전공의 대표를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은 주요 회의체에서 논의된 것은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고 전산으로 등록 관리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회의 일시·장소, 참석 인원, 기존 위원회 명단, 각 위원의 발언 내용, 의결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일반 국민에게 알권리 차원에서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취지인 만큼 의협과 정부 간 합의가 있었다고 법이 요구하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 왔으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말했다.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이 없었다고 밝혔던 것에 관해서는 "초기에 답변이 부정확하게 나갔던 것 같다"며 "오늘(7일) 브리핑을 통해 말씀드리는 이 사안이 최종적으로 정리된 입장이다. 혼선을 초래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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