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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20대 구속

등록 2017.01.16 1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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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인천 삼산경찰서는 16일 인터넷 사이트에 명품 가방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현금만 받아 챙긴 A(29)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12일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사이트 물품 판매 카페에 명품 가방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B(20·여)씨 등 28명으로부터 현금 1983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직업이 없는 A씨는 범행을 위해 강원도 강릉 지역의 찜질방과 PC방을 돌며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유사한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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