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20대 구속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12일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사이트 물품 판매 카페에 명품 가방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B(20·여)씨 등 28명으로부터 현금 1983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직업이 없는 A씨는 범행을 위해 강원도 강릉 지역의 찜질방과 PC방을 돌며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유사한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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