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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경찰, 엘시티 공사현장 크레인서 고공농성 벌인 함바업주 조사

등록 2017.01.17 11: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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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17일 오전 6시 51분께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건설현장 내 6번 크레인의 건물 3층 높이에 현장식당(함바) 업주 A(45·여)씨가 올라가 밀린 식비 2억원 지급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2017.01.17.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LCT) 건설현장의 식당(함바) 업주가 밀린 식비 지급을 요구하며 크레인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다 3시간여 만에 내려왔다.

 17일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식당 업주 A(45·여)씨가 이날 오전 6시51분께 엘시티 건설현장 내 6번 크레인의 건물 3층 높이에 올라갔다.

 A씨는 체불된 인부 식비 2억원 지불을 요구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A씨에 대해 안전조치를 하고, 경찰과 공사현장 관계자가 크레인에 올라가 A씨를 설득했다.

 A씨는 공사 관계자로부터 밀린 식비 지급을 약속받고 3시간을 넘긴 오전 10시6분께 크레인에서 내려왔다.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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