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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심 품던 이웃주민 살해한 50대 항소심서 징역 22년

등록 2017.01.20 1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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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이시우 기자 =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이웃을 각목으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5시 45분께 자신의 집앞에서 자신을 화분을 부순 범인으로 지목해 경찰에 신고한데 대해 앙심을 품고 있던 B씨(70·여)와 마주치자 주변에 있던 각목을 주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이를 말리던 B씨의 어머니(99)에게도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도 함께 받아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없고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하나뿐인 고귀한 생명권을 침해해 사회적으로 묵과할 수 없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라며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에 피해자 가족들이 분노하고 엄중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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