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어디서 샜나"…반복되는 공개매수 전 주가 급등

등록 2024.04.30 16:56:09수정 2024.04.30 18: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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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넥트웨이브·락앤락 등…커지는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이해관계자 다수…"미공개정보이용 입증 쉽지 않을 것"

"정보 어디서 샜나"…반복되는 공개매수 전 주가 급등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공매매수 대상 상장사들의 주가가 공개매수 사실을 발표하기도 전부터 주가가 급등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보안이 생명인 공개매수 과정에서 연달아 미공개 정보 유출 의혹이 발생하면서, 금융감독원도 관련 사안들을 유심히 살피고 있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커넥트웨이브 주가는 14.4% 급등한 1만7880원에 마감했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커넥트웨이브 주식을 공개매수한 후 자진 상장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다.

하지만 공개매수공고가 올라오기 직전 거래일인 26일에도 주가는 최고 22.90%까지 뛰었다. 거래량은 유통 주식수가 많지 않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4082%나 폭증했다. 공개매수가 시작되면 매수자가 제시한 가격에 근접하게 가격이 뛴다는 점을 이용해 누군가 부당하게 주식을 사들여 이득을 봤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커넥트웨이브뿐 아니라 이달엔 락앤락이 공개매수공고가 올라오기 직전 거래일인 17일 최고 13.10%까지 올랐으며 지난 2월에는 쌍용C&E가 공개매수 발표 직전까지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다.

의심스러운 정황이 반복되고 있지만 다수가 관계자로 얽힌 공개매수 사례에서 어디서 어떤 핵심 정보가 유출됐는지, 정보가 어떻게 전달됐는지 등을 입증하긴 쉽지 않은 문제라는게 금융투자업계와 당국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우선 공개매수 정보를 사전에 취득할 수 있는 자는 공개매수자와 특수관계자, 공개매수 사무 취급자 등이 있다. 공개매수를 하기 위해선 기존 주주들의 매도 주문을 받아줄 증권사, 즉 사무 취급자가 필요한데 공개매수자와 증권사 간 계약은 길게는 1년 전부터, 짧게는 3~6개월 전에 맺어진다.

증권사 지점 창구를 통해 매도 주문을 받기 때문에 지점 직원들까지 포함하면 사전에 정보를 알게 되는 인물의 수는 적지 않다. 공개매수 등 경영 전략을 세우는 과정에서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관계자 수는 더 늘어난다.

업계 관계자들은 공개매수자와 증권사가 정보를 유출할 유인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공개매수는 투자사나 주간사 입장에서는 주가가 오르면 비용이 증가해 좋을 게 없다. 주가가 상승하면 주주들의 공개매수 참여율이 떨어지거나 아예 공개매수에 실패할 수 있고, 수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악의적인 마음만 먹고 있다면 계약 직후부터 티가 안나게 조금씩 꾸쭌히 매수하겠지만 최근 사례들은 직전일 급등 사례들"이라며 "증권사들은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관련 강력한 컴플라이언스도 갖추고 있어 (미공개정보 이용은)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가령 기업금융(IB) 쪽에서 딜이 생기면 '기업정보시스템'이란 프로그램을 통해 내부 직원들은 아예 해당 종목 거래가 차단되고 가족 계좌 매매도 전수조사하는 식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관계자에 의한 고의적인 정보 유출이 아닌, 알음알음 정황을 알게된 누군가를 통해 구두로 옮겨갔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본다"며 "이 경우 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샜는지,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법 위반이 있는지 등을 입증하기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올해 공개매수 대리 업무를 맡은 증권사는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등 대형사 3곳이다. 철저히 보안을 유지한 공개매수는 공개매수일 직전일 저녁에서야 통상 금융당국으로 공시 보고가 들어간다.

최근 논란이 잦아진 것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제도가 변하거나 하진 않았다"며 "보고가 들어오기 이전 단계에서 공개매수를 어떻게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반복되는 논란에 금감원은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개입됐는지 살펴보고 있다.

자본시장법 146조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개매수자, 공개매수자의 특별관계자, 공개매수 사무취급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서류·물건 등을 조사할 수 있다. 또 제175조에 따르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 혐의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 배상 책임과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을 부과할 수 있다.

불공정거래 조사 담당 금감원 관계자는 "미공개정보이용, 내부자거래 관련해선 정보 전달의 경로, 어디서 어떻게 취득해 나왔느냐가 쟁점"이라며 "미공개정보이용 혐의가 있는 계좌가 특정이 돼야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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