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부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동자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현재의 '처벌' 위주 규제에서 벗어나 '자기규율' 방식으로 예방 체계를 전환한다. 자기규율 예방체계는 정부가 제시하는 하위 규범과 지침을 토대로 노사가 함께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자체 규범을 마련해 사업장 내 위험 요인을 발굴·제거하는 안전관리 방식을 말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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