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지난해 4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고등학교 2학년부터 치르는 2026학년도 대입에선 모든 대학에 관련 징계 등 조치 사항을 대입 전형 과정에서 무조건 반영하도록 의무화됐다. 특히 수능 전형(중복 집계)은 109개교가 정량평가(감점) 방식을 택했고 정성평가는 5개교, 두 방식을 혼합한 대학은 61개교였다. 지원자격 제한이나 부적격자로 분류해 아예 탈락시키는 대학은 9개교로 조사됐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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