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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배당 늘린 기업, 소액주주 세부담 감면

등록 2024.07.03 14: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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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부가 3일 밸류업기업(기업가치 제고)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배당을 늘린 기업에 대해 증가분에 대한 5% 법인세액을 공제해 주고 해당 기업의 늘어난 배당금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덜어준다.소액주주에 대해서는 밸류업 기업의 배당 증가금액에 한해 저율분리과세를 추진한다. 현재 배당금 2000만원 이하인 개인주주에 대한 세율은 지방세(1.4%)를 제외시 14%다. 개정안은 밸류업기업의 2000만원 미만 배당 증가금액 등에 대해 9%를 적용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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