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됨에 따라 교육감직이 박탈됐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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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됨에 따라 교육감직이 박탈됐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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