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통해 도입 검토를 밝힌 '자동조정장치'는 법 개정과 같은 개혁 과정 없이 연금액이나 수급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제도다.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기금 소진 시점이 늦춰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다만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현행 제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수급액이 감액되기 때문에 반발도 나오고 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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