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2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단축 근무, 반차 등으로 4시간만 근무할 경우 근로자가 원하면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4시간 근무 시 의무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30분의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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