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의 금리는 지난 23일부터 현행 2.0%~2.8%에서 2.3%~3.1%로 0.3%포인트(p) 인상됐다. 인상 전 납입분은 종전 금리가 적용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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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의 금리는 지난 23일부터 현행 2.0%~2.8%에서 2.3%~3.1%로 0.3%포인트(p) 인상됐다. 인상 전 납입분은 종전 금리가 적용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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