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4건 중 가장 먼저 나온 결론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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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4건 중 가장 먼저 나온 결론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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