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내년 고용허가제(E-9)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가 최대 13만명으로 확정됐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사업장에서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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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내년 고용허가제(E-9)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가 최대 13만명으로 확정됐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사업장에서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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