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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토허제 재지정 강남3구·용산구까지 확대

등록 2025.03.19 12: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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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6개월간 확대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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