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대 교수들이 낸 '증원 처분 취소' 소송 1심 각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처분 취소 소송
의대 교수들 "교육할 권리 침해 당했다"
정부 "대법원서 이미 적격성 없다 판단"
![[서울=뉴시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각하했다. (사진=뉴시스DB) 2025.03.21.](https://img1.newsis.com/2022/01/07/NISI20220107_0000909264_web.jpg?rnd=20220107133611)
[서울=뉴시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각하했다. (사진=뉴시스DB) 2025.03.21.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21일 전국 33대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1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의대 교수협의회 측 대리인은 지난달 14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지난 1년간 이 사건의 본질이 밝혀졌다. 2000명 증원에 과학적 증거가 없고, 의료계와 어떤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 원고들은 교육할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증원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3일 이 사건의 실질적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포고령에서 의료인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로 인해 본질적인 권리침해를 받은 이들은 의대 교수와 전공의"라고 강조했다.
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문구가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앞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하자 이에 반발하며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다발적으로 냈는데, 그중 일부는 이미 각하됐다.
반면 정부 측 대리인은 "이 사건에 대해 원고 적격성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에서도 밝혀졌다"며 "사건은 무조건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다. 대법원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부산의대 교수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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