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4·10 총선을 20일 앞둔 21일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선거 막이 본격 올랐다. 선거운동은 오는 28일부터 가능하다. 선거기간개시일 전까진 예비후보자에 허용된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22일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 정당 기호를 결정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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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4·10 총선을 20일 앞둔 21일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선거 막이 본격 올랐다. 선거운동은 오는 28일부터 가능하다. 선거기간개시일 전까진 예비후보자에 허용된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22일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 정당 기호를 결정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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