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입 필로폰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필리핀에서 마약을 밀수해 국내 유흥주점에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륩위반)로 A(25)씨 등 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6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 5명은 지난해 8월 필리핀에서 산 필로폰 등을 몸에 숨겨 밀수한 뒤 서울지역 유흥주점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범죄수익 6852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하고 필로폰 8.3g 등을 압수했다.
A씨 등이 밀수한 필로폰은 모두 1.5㎏으로 이는 약 5만회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공범들을 추적하고 있으며 유흥주점·클럽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연말까지 수사력을 집중하는 등 특별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업소 내 마약류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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