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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 층간소음도 스토킹"…40대 남성 잠정조치 처분

등록 2024.09.30 11:51:54수정 2024.09.30 11: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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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반복적인 층간소음으로 이웃을 괴롭힌 40대 남성이 스토킹범죄 잠정조치 처분을 받았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40)씨에게 스토킹 잠정조치 1호·3호 처분이 내려졌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8층 아파트에서 천장과 바닥을 두드리며 지속적인 층간소음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청소도구 등으로 천장을 치거나 발로 바닥을 내려치는 방식으로 소음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웃집에서 현관문을 닫거나 변기 물을 내리는 소리가 날 때마다 보복성 소음을 내고, 이웃집의 현관문과 도어락을 발로 차기도 했다.

A씨의 층간소음 유발에 공포감을 느낀 일부 주민은 증거 수집을 위해 집 안팎에 폐쇄회로(CC)TV와 홈 카메라까지 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이웃들이 먼저 시끄럽게 해 항의 차원에서 소음을 낸 것"이라며 "오히려 내가 피해자"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종전에는 현관을 두드리거나 직접적으로 욕설·폭언 등을 해야 스토킹 범죄가 성립됐으나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 후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층간소음을 반복한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법원이 A씨에게 내린 잠정조치 1호는 스토킹 범죄 중단 서면경고, 3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다. 3호 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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