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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해상 구조 골든타임법 발의…위치발신 장치 의무화

등록 2020.10.28 15: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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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승선시 개인위치 발신 장치 의무 휴대

[서울=뉴시스]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2020.07.01.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2020.07.01. [email protected]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낚시 어선 승객이 해상 조난시 신속하게 구조될 수 있도록 개인위치 발신장치의 휴대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28일 낚시 어선 승객의 개인위치 발신장치 휴대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낚시 어선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 이외에는 구조 장치가 전무한 상황이다.

사고가 발생해도 조명탄과 육안에 의존하는 수색 방식과 구명조끼 착용만으로는 표류 중인 사고자 위치 파악이 어렵고, 수색에 막대한 장비와 행정력이 동원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방수가 가능한 휴대 전화 등 조난 위치를 발신할 수 있는 개인위치 발신장치를 휴대하도록 해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인명 구조와 안전 확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신속한 신고·구조체계를 갖추게 되면 장시간 표류하는 조난자의 저체온 사고는 물론 해류에 유실되는 실종 사고 등도 막을 수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매년 해양 레저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보다 좀 더 효과적이고 확실한 안전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해양사고 발생 시 실종자 수색이 신속히 이뤄져 더 많은 인명을 구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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