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관계발전법, 국제사회 소통 더 확대할 것"
"접경 국민 보호…표현 방식 일부 제한"
유엔 특별보고관 "재검토" 언급에 입장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7.16. kmx1105@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7/16/NISI20210716_0017675500_web.jpg?rnd=20210716104344)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7.16. [email protected]
이날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은 접경지역 우리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표현 방식 일부를 제한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입장에서 유엔 특별보고관이 제출한 공동서한에 대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관련 답변을 전했다"면서 국제 소통 등을 늘려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방향의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언급에 대한 입장이다. 해당 발언은 자유아시아방송(RFA)을 통해 보도됐다.
앞서 유엔보고관들은 지난 4월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관한 문의 서한을 우리 정부에 보냈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지난 8일 정부 답변 회신이 이뤄졌다.
정부가 보낸 답변에는 법 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전단 등 살포가 국민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에 한해 제한한다는 설명이 담겼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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